방역패스 효력정지 결과 및 법원 심문, 판사 판결 가처분? (+청소년, 학원, 도서관), 방역패스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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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 신청은 총 6건인데요.법원은 이날까지 3건에 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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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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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등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는데요. 전국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도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였습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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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마다 백신이 방역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초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행정8부는 “접종자 집단과 미접종자 집단의 감염 비율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고,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백신 접종률을 간접적으로나마 높이는 것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일반 중증 환자의 생명권·건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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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원 도서관 방역패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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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스마트폰 카카오·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여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를 발급받거나, 예방접종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하여 백신 패스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 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 백신패스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알레르기 등 의학적 사유로 접종하지 못한 성인 등 백신접종 예외자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어서 증명서가 없어도 시설 출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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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원 도서관 방역패스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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