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재난생활비 신청방법 3가지 신청방법 3가지 및 지급 대상, 신청 기간 홈페이지 바로가기

영암군 재난생활비 신청방법 3가지 신청방법 3가지 및 지급 대상, 신청 기간 홈페이지 바로가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에서는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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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에서는 영암군 4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다른 포스팅에서 살펴봤던 태백시 3차 재난지원금광양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세요.

영암군 재난생활비 신청방법 3가지

영암군 재난생활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영암군 재난 생활비는 벌써 4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영암군 재난 생활비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는 세대별 세대주여야 합니다. 동거인은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세대주(동거인),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 상 증명 가능한 자까지 입니다.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별도로 삼호읍은 삼호읍행정복지센터에서 삼포리와 용당리는 서부출장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영암군 재난 생활비 신청방법 3가지를 5분만에 알아보세요.

<영암군 재난생활비 신청방법>

첫째, 신청서와 신분증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챙깁니다.

둘째, 읍면사무소 및 삼호서부출장소(삼포리, 용당리)를 방문합니다.

셋째, 신청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영암군 재난 생활비 외에 전라북도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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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난생활비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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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관련 인기글

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영암군 재난생활비

영암군 재난 생활비는 영암군 전 군민에 해당합니다.

지급기준일인 2022년 1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인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이면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에는 출입국관리법 제 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 (F5)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 이민자(F6)도 포함됩니다.

1인당 20만원의 영암군 재난 생활비가 지급되며 영암사랑상품권 1만원 지류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연내까지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암군 재난 생활비와 더불어 방역패스 발급 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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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난생활비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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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난생활비 신청 기간 및 사용처

영암군 재난생활비

영암군 재난 생활비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1일 화요일부터 2월 11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2022년 1월 11일 화요일부터 1월 21일 금요일까지는 집중신청기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내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인 영암사랑상품권은 영암군이 발행하는 지역 화폐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규모점포,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업,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등은 영암사랑상품권의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영암군 재난 생활비와 같은 지원금의 일종인 진천 재난지원금 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 자세한 영암군 재난 생활비 사용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암군 재난생활비 사용처 안내 홈페이지

영암군 재난 생활비 사용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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