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에서 5월 1일로 지정된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날수당의 지급 기준과 2025년 **최신 실무 기준**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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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수당 지급 기준 확인하기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가 쉬기만 해도 하루 치 급여(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쉬었을 때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하루 치 급여(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했을 때
근무 시 추가로 적용되는 수당은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 가산수당**이며, 근로 형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0% ~ 200% 지급 (8시간 이하 150%, 초과 시 200%)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250% ~ 300% 지급 (8시간 이하 250%, 초과 시 300%)
사업장 규모 별 근로자의날수당 적용 안내 보기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기본 통상임금에 추가 가산이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자체는 유급휴일이지만, 가산수당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근로 형태에 따라 추가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의날수당 실무 체크사항 상세 더보기
실무에서 근로자의날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과 해석에 따라 보상휴가제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챙기세요.
-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다른 날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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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수당 자주 묻는 질문 확인하기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 정한 유급휴일이며, 법정공휴일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최소 150% 이상** 보장되며 시급제 근로자는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임금체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2025년 근로자의날수당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급 기준에 맞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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