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빨간날 휴무 여부 (학교, 은행, 어린이집, 공무원) | 휴일 근무수당 지급 여부 | 어린이집 휴일 보육료는? (5월1일)

근로자의날 빨간날 휴무 여부 (학교, 은행, 어린이집, 공무원) | 휴일 근무수당 지급 여부 | 어린이집 휴일 보육료는? (5월1일)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날 빨간날 휴무 여부 (학교, 은행, 어린이집, 공무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빨간날이 많은 달이기도 하죠. 그 중 5월 1일은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자의 날인데요. 근로자의날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있으나 막상 빨간날로 표기 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무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 빨간날 휴무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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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빨간날 휴무

근로자의 날이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휴무 여부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휴무 여부는 본인이 다시는 회사에 직접 휴무 여부를 물어봐야만 합니다.

👇 근로자의날 휴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의날 빨간날 휴무 근무수당

위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 즉, 유급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라면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 근로 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그에 맞는 휴일근로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수당지급과 대체휴무 중 한가지를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당지급 월급제인 경우 : 월급에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 = 통산임금의 150%를 지급
  • 수당지급 시급제인 경우 : 유급휴일분(100%)+해당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수당의 250%를 지급
  •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급무분만 지급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의해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의날 학교, 은행, 어린이집, 공무원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거 같은데요 . 특히 은행, 학교, 어린이집,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를 알고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거같습니다. 공공기관인 학교, 공무원 우체국 등은 휴무가 아니며, 은행, 병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휴무입니다. 즉 공공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휴무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의 날 휴무 X : 학교, 우체국, 공무원
  • 근로자의 날 휴무 O(자율재량) : 어린이집, 은행, 병원

하지만 병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자율재량이기 때문에 휴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 미리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린이집 휴일 보육료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 시설에 종사하시는 어린이집 교사분들 역시 근로기준법에의해 근로자이 날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린이집 특성상 등원을 원하시는 학부모가 있는 경우 대체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긴급 보육을 하는 경우 보육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날 어린이집 휴일 보육료는 일 보육료의 150% 입니다. 따라서 긴급보육을 원하시는 가정인 경우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 보육교 150%에한해 정부 지원이 되기 때문인데요. 아이사랑 어플에서 ‘휴일보육료’를 선택하여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보육료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의날 빨간날 휴무 여부 정리 (5월1일)

  •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유급휴일)
  •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 근로 의무 없음
  • 근무시, 대체 휴무 혹은 휴일근로수당 제공 받아야함
  • 관공서, 학교 정상운영함
  • 병원, 어린이집은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 결정

근로자의날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날 이 글을 통하여 모든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근로자의날 빨간날 휴무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의날 빨간날 휴무 여부 (학교, 은행, 어린이집, 공무원) | 휴일 근무수당 지급 여부 | 어린이집 휴일 보육료는? (5월1일)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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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근로자의날 빨간날 휴무 여부 ?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라면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 근로 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은?

     
                    

월급제근로자인경우 통산임금의 150%를 지급,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수당의 25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근로자의날 학교, 은행, 어린이집, 공무원 휴무?

     
                    

공공기관인 학교, 공무원은 휴무가 아니며, 은행, 병원, 어린이집은 휴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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