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방법 설명서

통상임금 계산방법 설명서

통상임금 계산방법 설명서

직장인에게 중요한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의 의미나 계산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통상임금의 의미와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목차

 

▩ 통상임금이란?

 

▩ 통상임금 계산방법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금액을 말하죠.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노사계약에 명시된 근로의 대가로 받을 것,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될 것, 사전에 확정된 금액일 것이란 조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물론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물가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세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근로자가 소급 청구하는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 회사 경영나을 초래할 정도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물가수당 등

 

 

◈통상임금 계산방법◈

 

 

 

많은 이슈를 불어오고 있는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기준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휴일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 금액이 높으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각종 수당, 퇴직금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월급제일 경우 주통상임금 산정기간 * 1년간의 평균 주수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주급제라면 주급임금 ÷ 1주의소정근로시간 + 주휴근로시간으로 계산하고 일급제라면 (일급금액 ÷ 1일의 소정 근로시간) + (시간외 근로시간 * 1.5)로 계산합니다.

 

 

계산방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이때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털에서 노동OK를 검색한 후 계산기에서 1주 근무시간, 급여액, 연장, 휴일근로 시간수,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넣어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법

 

₩ 통상임금 ÷ 기준시간

₩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함

₩ 노동 oK 통상임금 계산기 이용할 것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이 퇴직금, 휴업수당입니다. 평균임금은 항상 통상임금보다 많거나 같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확보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간 근로자 임금 총액 ÷ 총 일수

₩ 평균임금은 항상 통상임금보다 많거나 같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앞으로 저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공부하니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 더 알고 싶은 궁금한 정보는 아래 검색창을 통해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