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및 신고 기간 방법 | 세율 | 환급 | 과세표준 | 종소세율 | 계산기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및 신고 기간 방법 | 세율 | 환급 | 과세표준 | 종소세율 | 계산기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및 신고 기간 방법

매년 5월이 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일괄로 처리해주는 연말정산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연말정산과 다르게 종소세는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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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란 1년동안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 된 이자,배당,사업,부동산,근로,연금,기타 등에 대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가, 월급 등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으로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처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세액공제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업으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로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로 세금신고를 하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로 이때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추가공제로는 요건에 맞는 분이라면 추가로 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는데요. 경로우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공제 가능, 장애인우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 + 장애인인 경우 1인당 200만원의 소득 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 연금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종소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스스로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야합니다. 기간 내 신고 및 납부 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니 아래 신고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매년 :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소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종합소득세 과새표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종소세 세율

종합소득금애에 소득공제 금액을 빼면 ‘과세표준이’나오게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000,000원 이하 :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 500,000,000원 초과 : 42%

세율 적용 방법 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이며 이때 지방세가 포함되는 경우 기본세율의 10%가 더해지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종소세 신고방법

종소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종소세 신고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및 신고 기간 방법 | 세율 | 환급 | 과세표준 | 종소세율 | 계산기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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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및 신고 기간 방법 ?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가, 월급 등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으로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처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로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최대 1인당 1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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