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방법 | 자격 및 임대조건 금리 신청 순위 알아보기 2021년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방법 | 자격 및 임대조건 금리 신청 순위 알아보기 2021년 에 대해 살펴볼게요.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방법

오늘 내용은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려우셔서 고민이셨던 분들에게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방법 그리고 자격 및 임대조건과 금리, 1순위 2순위 대상 등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전반적인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방법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관하는 이 임대주택 제도는 청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주거비용과 주거환경등의 보장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전세 임대’ 은 최저 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통해서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마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전세금을 약 98%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2순위 입주자를 추가 모집하는 중이고 모집세대는 1,130+870 세대 입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정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고 정해진 절차도 밟아야만 합니다.그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LH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둘러보기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자격 및 임대조건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기본 입주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 39세 이하
  • 무주택자
  • 소득, 자산기준에 충족

이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도 1순위 그리고 2순위 로 신청대상이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 아래 LH 임대 주택 공고 실시간 정보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순위별 유형

대상유형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청년
2순위본인 +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순위별 유형

중위소득 참고자료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
100%299만원456만원624만원
중위소득 참고자료

* 2021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2억원 이하, 자동차 3.5천만원 이하

청년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보호종료 아동,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특정 자산과 소득요건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며 공공 주택 사업자나 LH가 계약하고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대상주택은 전용 85m² 이하인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1인 60m² 2인70m² 3인85m² 이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금리

연 1~2%의 금리를 납부하게 됩니다. 

ex 1)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억 2천만원의 주택을 임차한경우(수도권)

  •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100만원) x 1.5%(연) / 12개월 ]
  • [ (1억 2천 – 100만원) x 1.5% / 12 ] = 148,750원

지원한도액 1억 2천만원은 6천만원 초과 구간에 속하며 연 2%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청년 1순위 우대금리 0.5% 가 적용되어 1.5%로 계산

ex 2)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000만원 월세 25만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경우)

  • ( 임대보증금 1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 175만원
  • [ (전세보증금 – 임대보증금 100만원) x 1%(연) / 12개월 ]
  • [ (6천만원 – 175만원) x 1.5% / 12 ] = 48,541원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방법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은 인터넷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은 통상 신청일 이후 4주정도의 기간이 소모됩니다.

1. 입주신청 ( LH청약센터 ) 

2. 입주자 자격조회

3. 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4.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안내

5.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고 결정 (입주대상자)

6. 전세 가능 여부 검토 (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체결 (LH,임대인,입주자)

이상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를 잘 활용하여 주거지에 대한 걱정으로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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