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저축 계좌 신청 | 신청방법, 조건, 대학생, 자격 (+자격증), 서류 5분만에 알아보기 2021년

청년 저축 계좌 신청 | 신청방법, 조건, 대학생, 자격 (+자격증), 서류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저축 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저축 계좌 신청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 교육, 창업 자금  자립·자활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 계좌 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래 청년 저축 계좌 신청 및 신청방법, 조건, 대학생, 자격 (+자격증), 필요 서류를 숙지하시어 지원 신청 하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저축 계좌 신청

청년저축 계좌는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 매월 30만 원씩 추가로 지원 결과적으로 월 40만 원 저축을 통해 3년간 총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오프라인 신청 방법, 홍보 자료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현재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저축 계좌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20.4.7~24.)

청년 계좌. 청년 저축 계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은 은행 지점에서 본인 소유의 통장을 개설하고 1회차 10만 원을 입금하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통장은 36개월 만기 적금 통장으로 개설이 됩니다

청년 저축 계좌 조건, 대상

청년 저축 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 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1년 청년 저축 계좌 3차 신청 기간은 2021년 8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입니다 .총 13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차 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4차 5차 6차 등 등 등. 신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정 잘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차 신청 기간은 2021년 10월 11일 부터 2021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 최근 3개월(’20.4월∼’20.6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여야 함

청년 저축 계좌 대학생

청년저축계좌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가입 기준인 중위 소득 50% 이하인 근로 사업소 등이 있는 주거 교육 수급 가구의 최상위 계층 청년들의 해당이 된다면은 대학생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15세부터 39세 이하가 되기 때문에 대학생도 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청년 저축 계좌 자격 (+자격증)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청년 저축 계좌 지원 내용 및 요건

청년 저축 계좌 지원 내용

본인적립금(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 원) 매칭(1:3) 지원(3년 적립 시 총 1,440만 원)

청년 저축 계좌 지원 요건

  1.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3. 교육 이수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구분해지사유지급액
전액지급해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3년간 통장 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연 1회/총 3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적립된 전액 지급(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환수해지(지급요건 미충족)○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향후 재가입 가능

※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요

구 분희망키움통장Ⅰ(’10∼)희망키움통장 Ⅱ(’14∼)내일키움통장(’13∼)청년희망키움통장(’18∼)청년저축계좌(’20∼)
가입대상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자활근로사업참여자일하는 생계급여수급청년(15~39세)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
본인저축월 5/10만 원월 10만 원월 5/10/20만 원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월 10만 원
정부지원가구소득비례 (평균 351,000원, 최대 646,000원)본인 저축액에1:1 매칭본인 저축액에1:1 매칭(최대 10만원)청년 본인소득비례(평균 316,000원,최대 523,000원)본인 저축액에1:3 매칭
기타지원민간매칭금없음자활사업단매출액에서추가지원(평균22만원)민간매칭금없음
3평균적립액(10만원 저축 시)(평균) 2,232만 원(최대) 2,664만 원+ 이자  * 본인저축 360만 원 포함 72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평균) 2,232만 원(최대) 2,340만 원+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평균) 1,785만 원(최대) 2,242만 원+ 이자  * 근로소득공제금  360만 원 포함1,440만 원 + 이자   * 본인 저축 360만 원 포함
지원 조건3년 이내생계・의료 탈수급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3년 이내 탈수급
또는 일반노동시장 취・창업 등
3년 이내생계급여 탈수급교육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청년 저축 계좌 서류

청년저축계좌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 자가진단표
  • 근로활동 증명을 위한 소득신고 자료
  •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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