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 신청방법 자격 조회 환수 월평균보수 실업급여 정보 20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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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 신청방법 자격 조회 환수 월평균보수 실업급여 정보 2021 2022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 신청방법 자격 조회 환수 월평균보수 실업급여 정보 2021 202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분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켜 주면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 클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고 있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환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4개의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2)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3) 국민건강보험 EDI(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4) 국민연금 EDI(edi.nps.or.kr/)

국민연금국민연금

보험사무위탁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는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30인 미만의 사업주는 무료로 위탁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위탁대상 보험사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한함)
  • 보수총액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등 보험료 신고에 관한 사항
  •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근로자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확인신고
  • 고용정보 신고에 관한 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인근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 제출 등을 위탁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오프라인 신청일자리 안정자금 오프라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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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자격 조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격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며,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산정합니다.

지사·출장소·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별도 적용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 제외됩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즉,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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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월평균보수

일자리 안정자금 월평균 보수액 219만원 이하로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 100~12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일용근로자는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보며 근로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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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환수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가 지원금이므로 부적절한 상황이라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 기준만 잘 숙지하신다면 문제없이 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지급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환수는 월평균 보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월평균 보수는 예측할 수 없는 초과근로, 상여금 등의 추가수입으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환수 조건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22년도에 신고한 ’21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의 110% 수준인 241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 ’22년도에 신고한 ’21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19만원의 110% 수준인 241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함

▼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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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실업급여 정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회사의 경우 그 기간 동안에 지원대상자(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 발생시 다음달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이 중단됩니다.

권고사직인 경우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카톡내용, 녹취, 문자캡처본 등을 활용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자발적퇴사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하였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한 회사측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되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인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따로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그대로 만료하여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자 퇴사의 경우 지원 중단과는 상관없습니다.

통근곤란으로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이더라도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퇴직사유일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는 회사의 이전(이사)나 전근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왕복 3시간이상의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근곤란 및 회사의 이전(이사)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을 때 지원금 중단과 관련이 없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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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통해 자세한 정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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