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도 | 노후 경유차 기준 조회 |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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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도 | 노후 경유차 기준 조회 | 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도 | 노후 경유차 기준 조회 | 운행 제한 |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이 상향되면서 경기도 지역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원 혜택과 신차 구입 개별 소비세 정부 지원등 정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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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방법 경기도

노후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어려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말합니다. 환경부는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대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치를 하면 보조금을 주는 ‘노후경유차 제로(ZERO)’ 사업은 2004년부터 미세먼지 배출 원인 중 하나인 낡은 경유차를 줄여 나가고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3341억 원이 투입됩니다.

저공해 조치 대상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액화석유가스(LPG)로 엔진 개조 89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3620대 등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는 2005년 미만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의 종류, 연식 그리고 엔진의 형식에 따라 노후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를 진행할 경우 3.5톤 미만 차량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저소득(생계형)의 경우 지원금액의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낡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를 구입하면 폐차한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과 소상공인·영업용·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하면 주는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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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기준 조회

노후경유차 기준은 차량의 유종과 연식 그리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양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분류하는 제도인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구분됩니다.

노후 차량 기준표1노후 차량 기준표1노후 차량 기준표1 노후 차량 기준표2노후 차량 기준표2노후 차량 기준표2

노후 차량 기준표 1은 경형, 소형, 중형 승용차와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표이며, 노후 차량 기준표 2는 대형, 초대형 승용 및 화물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표입니다.

여기서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들이 통상 ‘노후 경유차’라고 불리는 자동차들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까지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내 차량의 번호만 입력해도 내 차가 노후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나의 자동차 번호 또는 차대번호만 입력해도 내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기준표를 우리가 굳이 숙지할 필요는 없으며, 차량 번호만 입력해도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보세요!

노후 경유차 등급 조회노후 경유차 등급 조회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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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시행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는 명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변경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은 전역, 인천은 옹진군을 제외한 전역, 경기는도 양평군/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입니다. 5등급경유차 중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할 경우운행제한 단속 대상 입니다.

  • ​2년에 한 번 있는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음
  • 조기폐차 혹은 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후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조치하지 않음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을 주행함

위반시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되니 본인의 차량 등급 잘 알아보시고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클릭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

폐차가 이르다고 생각되는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사용 대형 화물차와 대형 버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입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노후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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