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금액 및 재산기준 5 가지, 금액 모의 계산,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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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금액 및 재산기준 5 가지, 금액 모의 계산, 수급자격

노령연금 금액 및 재산기준 5 가지, 금액 모의 계산,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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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0~40%까지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는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1년 1월부터 기초 노령연금 금액은 소득하위 70% 노인분들 모두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500원이 인상되어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301,500원, 부부가구 최대 482,400원입니다.

2022 노령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노령연금 금액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소득평가액 5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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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본공제액 103만원 상시근로소득(3개월 이상 고용)에서만 공제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3.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은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4.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5.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단점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노령연금 소득평가액 5 가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5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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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재산

일반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증여재산, 입목 재산, 어업권, 분양권),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를 적용해주는데 대부분 시가표준액이 적용 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다릅니다.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2.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4.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금융정보 조회 결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이며 최종 시세 가액과 액면가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재산은 총 금융재산 합계에서 2,000만 원을 기본공제해줍니다. 

5. 부채기준

기초노령연금 계산 시 부채로 인정되는 대출에는 금융기관 대출금과 공공기관 대출금이 해당되며 개인 간 부채(사채) 중 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 조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합니다.

202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4가지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모의 계산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노령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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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재산정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부채가 포함되며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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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금액 모의 계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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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금액 및 재산기준 5 가지, 금액 모의 계산,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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