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금액 및 재산기준 5 가지, 금액 모의 계산, 수급자격 에 대한 내용이 궁금해서 정보를 확인해보았는데요.
노령연금 금액 및 재산기준 5 가지, 금액 모의 계산, 수급자격
노령연금 금액 및 재산기준 5 가지, 금액 모의 계산,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2020년까지 0~40%까지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는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1년 1월부터 기초 노령연금 금액은 소득하위 70% 노인분들 모두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500원이 인상되어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301,500원, 부부가구 최대 482,400원입니다.
2022 노령연금 수급자격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노령연금 금액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소득평가액 5 가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인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본공제액 103만원 상시근로소득(3개월 이상 고용)에서만 공제되며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3.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은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연금소득은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4.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5.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입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단점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노령연금 소득평가액 5 가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재산기준 5 가지
- 일반재산
일반재산: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증여재산, 입목 재산, 어업권, 분양권), 항공기·선박, 회원권, 자동차 등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를 적용해주는데 대부분 시가표준액이 적용 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액 ]
일반재산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 다릅니다.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2.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3.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승마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요트회원권 등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권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4.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된 금융정보 조회 결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이며 최종 시세 가액과 액면가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재산은 총 금융재산 합계에서 2,000만 원을 기본공제해줍니다.
5. 부채기준
기초노령연금 계산 시 부채로 인정되는 대출에는 금융기관 대출금과 공공기관 대출금이 해당되며 개인 간 부채(사채) 중 판결문(결정 포함), 화해조정 조사에 의한 사채만 인정합니다.
202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4가지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노령연금 재산기준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모의 계산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노령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2.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재산정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부채가 포함되며 입력하신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 노령연금 금액 모의 계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4.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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