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재산 금액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재산 금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외에도 지자체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복지 혜택도 점자 많아지고 있는데요 노령연금 금액은 얼마를 받게 될까요?

고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수급자격 재산 금액 기준에 포함되면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수급액은 현재 최고 금액은 1인당 30만 원입니다. 함께 받을 경우 2인 60만 원이 아닌 20% 감액 되어 48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 45만원 이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며 아직 만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국적은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하고 계신 분 ,국외(해외)이주자,재외국민은 기초 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답니다.

위에 경우 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 등록이 있으신 분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직역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는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데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또는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 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로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단,1대에 한함)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 등급 무관) 등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 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회원권은 골프 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천만 원 상당에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소득인정액에 2천만원이 합산되어 선정 기준액이 초가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에 소득이 적용됩니다.

 기초 노령연금 재산 금액

▼자세한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재산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노령연금 수급자격

거주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재산액(건축물,토지 등) 계산시 공제금액을 제외한 재산액을 계산 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85,000,000원 농어촌 72,500,000원 인데요.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는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은 도의 “군” 입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의 연령 및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조사합니다. 두 분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270.4만원 이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만약 두 분 모두 기초 연금을 받게 되시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으시는데요. 예를 들어, 어르신과 배우자 분의 기초 연금이 각각 30만원인 경우 20%씩 감액된 금액인 24만 원씩을 받으시게 되어 총 48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 노령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 등을 일정하게 환산한 금액인데요 기초 노령연금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 재산 금액 산정하는 법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①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98만원)}+기타소득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단독주택에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0.7 × (200만원-98만원) + 30만원=101.4만원

부부가구에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본인 소득 분[0.7 ×(200만원-98만원) + 30만원]+배우자 소득 분[0.7 × (150만원-98만원)]=137.8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1))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재산 금액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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