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범위 전격해부

직계존비속의 범위 전격해부

직계존비속의 범위 전격해부

과거엔 대가족이라서 조금 먼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얼굴 볼 일이 있었지만 핵가족이 되면서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되는데, 법과 관련해서 가족 범위를 지칭하는 말은 어렵습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은 어디까지인가요?

 

 

목차

 

▣ 직계존비속이란?

 

▣ 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비속 범위를 알려면 이 단어가 두 관계가 합쳐진 말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즉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합쳐져 있습니다.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나보다 높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반대로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할 때 나보다 낮은 가족입니다. 내 자녀들, 손녀, 손주 등은 모두 비속 관계입니다. 그럼 직계란 무엇일까요? 직계를 나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야지 옆으로 퍼지면 안됩니다. 옆으로 퍼지면 방계입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직계는 나를 기준으로 바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관계

존속은 나보다 높은 관계, 비속은 낮은 관계임

 

 

◈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속의 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높은 가족을 뜻하는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등이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의 범위 중에서 직계 비속을 살펴보면 나보다 낮은 관계의 가족을 뜻합니다. 내 자식들, 손주들, 외손자, 외손주 모두 직계비속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직계비속에 해당하고 코카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죠?

 

 

배우자가 있을 때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서 좀 황당합니다. 항상 나를 기준으로 하는데, 배우자는 나와 수직도 수평관계도 아닌 무촌이기 때문입니다.

 

 

범위 요약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님은 직계존속이 아님

며느리와 사위, 조카는 직계비속이 맞음

배우자는 직계존속도 직계비속도 아님

 

◈직계존비속의 활용범위◈

 

 

우리가 이렇게 친적을 열심히 나누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청약, 증여세, 상속세에서 이 범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청약시의 부양가족은 3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등재된 직계비속이라면 인정되기 때문이죠.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가 되는데, 직계존속이 증여자라면 증여자의 배우자를 포함해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순위에서는 1순위가 배우자 및 상속자의 직계비속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이 되죠. 따라서 직계 존비속의 범위는 중요합니다.

 

활용범위

 

아파트 청약시 1년 이상 등재 30세 이상 직계비속 인정

직계존속 증여시 배우자 포함 과세

상속 1순위 배우자&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이번 포스팅을 보시면서 직계존비속 같은 용어가 생각보다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이웃님들께 도움이 되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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