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 준비물 확정일자 발급 방법 | 세대주 분리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 준비물 확정일자 발급 방법 | 세대주 분리 | 전입 신고 안하면 ? 202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방법
전입신고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서 : 전입신고서, 전입재등록신고서
- 구비서류 : 있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1. 정부 24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정부 24의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걸어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3.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회원/ 비회원으로 신청합니다.
전입신고 준비물
-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주민등록증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일반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재외국인 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전입신고 준비물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에 달아놓았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1.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합니다.
바로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확정일자를 누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 전입신고를 안할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되도록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