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도전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도전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도전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이 귀농하는 젊은 농부들이 많이 생기는 추세인데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포포나무, 딸기 등 유행을 따르는 과일과 채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며 남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사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업은 예전과는 다르게 청년들이 하는 게 제품의 상품성도 유통성이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더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농촌에 청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입니다. 젊은 체력과 좋은 아이디어로 농가를 다시 살리고 새로운 판매처와 농사 아이템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젊은 농부가 되려면 농업경영체의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혜택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만드는 장부의 일종으로 투기성으로 농지를 가지고 타인에게 임대를 할 경우 농지원부라는 장부를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발급해주는 장부이며 농업인이 되는 기초의 시작입니다.

 

 

 

농지원부 등록 조건이 있습니다. 등록이 필요 서류에는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및 경작확인서가 필요하고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서 짓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토지 대장을 가지고 정부 24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농지란 지적법상 전, 답, 과수원을 뜻하며 농지원부는 예외적으로 실제 경작을 3년 이상한 사살이 인정되면 대지 나 하천이라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약 1000㎡ (약 303평)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고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를 330㎡ 이상 설치하여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에게 발급해 줍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다고 모든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농업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농지원부를 발급받은 토지에 인접해 있는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다른 농지나 이전 등기를 할 때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두 번째로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 지날 경우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2억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지 보전 부담금 면제가 가능하고 네 번째로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가정보육을 할 때 가정양육수당을 차등 지급,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 대학생은 등록금 무이자 및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용 면세유 혜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경우 국민연금 보조 및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습니다.

 

 

 

농업 경영체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따른 법률에 해당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경쟁력이 있는 농어업 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공급하고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가 목적입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뜻하며 즉, 농지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재배작물이나 시설 등의 경영규모와 소득을 세부적으로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들에게 정책자금의 중복 및 부당 지급을 최소화하고,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초석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및 등록 가능한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과 등록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농지원부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온라인 서비스도 가능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등록 조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고 경작하는 경우, 두 번째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세 번째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농지원부 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은 하나의 기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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