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비용 파해치기

자동차 검사비용 파해치기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2년에 한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검사를 할 때가 되면 안내장이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안에 검사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방법과 자동차 검사비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자동차검사란?

 

▷ 자동차검사 예약

 

▷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에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임시검사, 택시미터검정이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2년입니다. 신차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는 최초 4년이죠.

 

자동차검사란?

 

→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여부 확인

→ 종합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

 

 

◈자동차검사 예약◈

 

 

2020년 1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는 전면예약제로 자동차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사이력 및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해두면 편리합니다. 물론 민간검사소는 공단검사소 예약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스마트 자동차검사 예약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자동차검사를 클릭하면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을 위해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6자리 입력은 필수입니다. 입력 후 차량조회를 합니다.

 

 

 

조회하면 검사기간 및 검사예약가능일에 대해 안내가 됩니다. 제 차의 경우 올해 자동차검사 대상이므로 검사비용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자동차검사 기간 도래서 휴대폰으로 안내를 받아볼 수 있기에 신청해두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약은?

 

→ 사이버 검사소홈피에서 기간 10일전부터 예약 가능

→ 자동차 등록번호 및 주민번호로 차량 조회 후 예약

→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문자 신청할 수 있음

 

◈자동차 검사비용◈

 

 

 

자동차 검사비용은 역시 사이버 검사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검사의 종류와 차량에 따라 상이한데, 소형 정기검사 수수료는 23천원입니다. 소형 종합검사 수수료는 부하일 경우 54천원, 무부하일 경우 39천원, 배출면제일 경우 2만원입니다.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되는데,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은 종료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경우 감면이 가능하여 장애인의 경우 중증 50%, 경증 30%가 할인됩니다.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자동차사고피해가족은 할인률이 80%, 다자녀는 15%입니다.

 

검사비용은?

 

→ 수수료는 검사 및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짐

→ 소형 정기검사 수수료 23천원

→ 장애,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등 할인이 존재함

 

 

 

 

자동차 운전자의 필수 의무사항인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차 검사비용까지 살폈습니다. 예약이 필수이니 예약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하겠습니다. 기간 내 자동차검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더 알고 싶은 궁금한 정보는 아래 검색창을 통해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