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 기간 일괄제공 서비스 절세법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 기간 일괄제공 서비스 절세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세 벌써 2021년이 다 끝나갑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이제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환급금 조회 기간 일괄제공 서비스 절세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세 벌써 2021년이 다 끝나갑니다. 새해가 다가오면서 이제 한해를 잘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모두에게 기다리고 있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국세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낸 사람에게는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세는 원천징수, 즉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연말이 되어 실제 내가 납부했어야 할 세액과는 차이가 나게 돼요. 계산을 해 본 결과 덜 납부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할 금액은 환급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소득공제 홈페이지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29일(금)부터 시작합니다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는 공제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개인별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사전에 제공해,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보다 5%를 넘는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생활로 소비한 사용 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하신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처럼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신용카드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을 계산해 볼 수가 있으니 한번 미리 계산해 보세요. 12월 중순까지만 이용 가능하니, 연말정산 준비가 아직이라면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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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일괄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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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이 되는데요.
원래는 근로자가 일일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전에 신청을 해두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내년 초부터 시행하는 올해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PDF 파일 형태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편리해지기는 했으나 회사에서 국세청에다가 직원분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받겠다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회사측에서 직원에게 신청 및 동의를 받고 명단을 2022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하며 여기에는 부양 가족 등의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청 및 동의는 꼭 회사에서 받아야만 합니다.


근로자는 2021년 12월1일부터 회사에다 일괄 제공 서비스를 회사에다 신청하고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한것이 사실이라고 확인 및 동의를 해야하며 국세청은 2022년 1월21부터 3월10일까지 회사에 확인 동의를 끝낸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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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일괄제공 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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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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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제인 인적공제, 다들 잘 챙기고 계시죠?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 모두가 필수로 확보하려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적공제의 조건과 범위,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와 조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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