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기준 | 증여세 세율 면제 대상 한도 방법 기준 신고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면제대상, 신고 방법에 관한 납부하는 방법과 자녀, 부부간, 부담부 증여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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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기준
증여세
아래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31GmqQs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은 국내외 모든 재산을 받은 수증자와 거주자로부터 국내외 있는 모든 재산을 준 사람이 납부 의무자가 됩니다.
즉 국내에 있을 경우 받은 사람이, 국외에 있을 경우 주고 받은 사람 모두가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배우자,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전에 물려 주거나 양도할 때 전세 보증금 또는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집만 물려 주는 것이 아니라 담겨 있는 부채도 함께 주어 산정할 때 이 부분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기에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를 물려준 사람에게 넘겨주어 세금을 내지 않지만 채무액 만큼 재산으로 인정되기에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10억짜리 집에 대출이 6억이라면 4억에 대한 양도세가 과세 된다는 의미입니다.
증여세 세율
아래 사이트를 통해 증여세 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30133AA
과세 표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1억원 이하는 10%이고 30억원 초과 시 50% 인데요. 누진공제 적용 시 1억원 이하는 누진공제가 없고 1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하까지는 1,000 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세율과 6.000 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10억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세율과 1억 6천만 원 누진공제가 됩니다.
30억 원 초과되면 50% 세율과 4억 6천만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진행하는 큰 이유가 유언에 의존하여 진행하는 상속 절차와는 다르게 증여 과정은 다른 과정 없이 증여하는 사람이 원하는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및 기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3BUzYnJ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재산공제 항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며 증여세의 면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하는 건마다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10년간 합산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는 최대 6억원까지 인데요. 2007년 12월 31일까지 분은 3억원이지만 현재는 6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직계존속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인 10년간 5천만원이 한도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이 최대 입니다. 계부, 계모로부터 받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창업 자금으로 물려받는다면 과세가액 30억 원 한도로 공제 후 특례세율를 적용하는데요. 10%만 부과됩니다.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시 100억원 한도로 5억 공제 후 특례 10% , 3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로서 그 증여 재산에 대해 외국 법령으로 증여세( 실질적 유사 조세 포함) 가 부가 또는 면제되는 경우인데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5조 참조)
아래 사이트를 통해 증여세 면세 대상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3keOot5
증여세 신고 방법 및 기한
아래 사이트를 통해 증여세 신고 방법 내용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3HbkYpF
받은 사람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 후 신고를 진행한 후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 우체국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간 내 신고할 시 3%를 감면 받습니다. 또한 납부금이 많으면 분납이나 부동산 등으로 지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면제 한도 내 증여라 해도 차후 증빙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시기를 권해 드려요.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죄근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망 후 유산보다는 생전에 물려주려는 이유때문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보다는 사전에 미리미리 면제한도와 공제 부분을 잘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시는데 생활 꿀팁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면제 대상,기준.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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