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영업손실 80% 보상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영업손실 80% 보상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 기준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급 대상도 당초 소상공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출처: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27일부터 신청…영업손실 80% 보상 보러가기 최신 글 추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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