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 계산, 금액, 기준 | 소급 적용 | 학원 손살보상법, 손실보상제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손실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 밤 10시 이후 매장 내 영업금지 조치 등은 보상을 받지만,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나 헬스장 내 샤워실 사용 금지 등의 조치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금에 대한 신청 방법부터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 온라인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는 다음달 3일부터 신청한다.
신속보상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분류되며 신속보상의 경우 정부가 보유데이터로 미리 산정을 합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은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소실보상.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으며,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미리 보상금을 계산한 뒤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하며, 이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손실보상액은 하루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일 수를 곱한 뒤, 직접적인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인정률인 보정률을 곱해 산출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근거하여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동월 일 평균 감소 금액을 파악하고 2019년 영업이익률에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곱한 뒤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하고 이렇게 나온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곱한 금액의 8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분기별 보상금은 10만원부터 1억원을 상한액을 두고 있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금액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이행 일수를 곱한 뒤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게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월간 일평균 매출액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9년 동월 대비 줄어든 금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율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기록했던 2019년 8월 매출액이 올 8월 150만 원으로 감소했고, 2019년 영업이익률이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ㆍ임차료 비율이 25%였다고 가정하면, 일평균 손실액은 (200만-150만 원)*(0.1+0.25)의 계산식이 적용돼 17만5,000원(50만 원*0.35)이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별로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 산식을 활용해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서 낸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동일하게 80%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지난 7월 7일∼9월 30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다.
당초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등이 있고 영업시간 제한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이 해당한다
방영 조치 | 대상 시설 |
집합 금지 | 클럼, 나이트, 유흥, 단란 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모두장, 홀 던 게임장,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 게 시 영업시간제한 |
영업시간제한 | 노래방, 직접판매 홍보관, 찜질방(목욕탕), 수영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독서실, 워터파크, 멀티방,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pc방, 카지노, 멀티방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급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소기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폐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이 없지만 샤워실 등 부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헬스장이나 도장 등 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 감소가 큰 실외체육시설업과 여행업, 경마업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화부는 여행업을,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마업을 손실 보상 업종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 요건에 맞지 않아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누리집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손실 보상 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기준을 손실의 80%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사업주로, 동일하게 80%가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학원
학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속한 소기업에 속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유흥·단란주점과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게임장(이상 집함금지 업종)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피시(PC)방(이상 영업시간 제한 업종) 등입니다.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폐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대상 기간이 7월 7일~9월 30일인 만큼, 해당 기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해주겠다는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이며, 지난 소급적용은 반영되어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손실보상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법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kr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이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