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신청 기간 홈페이지 1유형 2유형 지급일 | 구직촉진수당 청년특례 신청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는 국민들의 취업촉진과 구직자 생활안전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1유형, 2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이행할 경우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표현방식 그대로 국민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전은 국민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그 취업을 위해 생활하는 기간동안 구직자들의 생활안정입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아래 “국민취업제도 신청 바로가기” 를 참조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 2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달마다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지원
– 취업활동비용 :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 지원
그렇지만 두 유형다 참여가 가능한 특정계층이 있습니다. 15가지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특정계층에 해당 됩니다.
- 노숙인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여성가장
-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 신용회복지원자
- 위기청소년
- FTA피해실직자
- 건설일용근로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미혼모 (부) 또는 한부모
- 구직단청년
- 영세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링크에 걸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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