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세대 미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여부는?
150세대 미만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판례 150세대 미만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구성된 단체로 보며, 수원지방법원의 최근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사건의 개요 150세대 미만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판례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3월 6일 결정 2019카합10006 직무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아파트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