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방법 및 서류 | 각서 | 신고서 양식 | 한정승인이란? | 기간 | 절차 | 신고기한 2023

상속포기 신청 방법 및 서류 | 각서 | 신고서 양식 | 한정승인이란? | 기간 | 절차 | 신고기한 2023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기 전에 상속포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이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조사한 다음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욱 많을 때 상속자가 재산과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재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닌, 채무까지 상속하여 변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속포기 신청 방법과 서류, 기간, 절차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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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방법 및 서류

상속포기 신청

상속포기 신청 전에는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서 채무인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이후로 3개월 안에 가정 법원에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준비하는 상속포기 서류 신청서에서는 당사자의 이름이나 생일과 같은 신상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포기하려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이외에도 기본적인 증명서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이 필요하며, 상속인의 인감과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각각 발급받은 후 준비해 주어야 하는데요.

만일 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진행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일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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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각서

상속포기 신청

상속포기 신청 각서의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이기는 하나, 법률 용어가 아닐 뿐더러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각서에 작성한 그대로 법적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나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만 상속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서 작성하기도 하는데요.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된 각서일 경우에는 공증을 받았거나 입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화된다고 합니다.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포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함께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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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신고서 양식

상속포기 신청 신고서의 경우에는 전자민원센터에 방문 후 양식을 찾아서 다운로드한 다음 작성할 수 있지만,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일 때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작성하여도 무관합니다.

또한 상속포기 신청 시 청구서에 수입인지 청구인 수 X 5,000 원을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청구인 수 X 12,080 원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공동 상속인 중 1명이 상속 포기 신고서(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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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조건부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다음 이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7억 원의 채무가 있는 한정 승인을 진행하게 될 경우, 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채무 7억 원 중에서 3억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속포기 서류들만 준비하여 제출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한정승인 같은 경우에는 상속자들이 파악 가능한 금융권 채무나 자동차, 건물, 부동산, 주식 등의 재산 등을 정리해 주어야 하며, 시간이 흘러서 한정승인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경우에는 배당하거나 상속재산 파산 등을 통해 또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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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기간 및 절차 신고기한 2023

상속포기 기한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망인의 최후 주소지(상속 재시지)의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제1 순위의 상속인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망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본다고 합니다.

제1 순위 상속인의 특별한 경우인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살고 있었던 경우라면 망인의 사망을 알고 나서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청구 기한이 잡힙니다.

제2 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상속포기 심판문을 송달받거나 망인의 사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3개월 이내로 청구 기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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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특별한정승인 조건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2. 상속포기 신청하면 재산은 완전히 못 받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채무 관계만 상속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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