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필수적인 K-ETA(전자여행허가)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일정 기간 유효하지만, 여권 정보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많은 국가들이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면서 재발급 수요가 급증했으며, 2026년 현재는 더욱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개명이나 국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허가서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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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재발급 사유와 신청 시기 확인하기
K-ETA는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2년 혹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재발급이 필요한 상황은 단순히 기간 만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빈번한 재발급 사유는 여권의 재발급입니다. 여권 번호가 바뀌면 기존에 받은 K-ETA는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등 인적 사항에 수정이 생겼을 때도 반드시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기는 항공기 탑승 최소 72시간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최근에는 심사가 자동화되어 빠르게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서류 보완이나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휴나 휴가 시즌에는 신청자가 몰려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행 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합니다.
온라인 재신청 단계별 절차 상세 더보기
재발급 절차는 최초 신청과 거의 동일하지만,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수정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먼저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의 여권 번호와 생년월일을 입력해 기존 신청 내역을 조회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항목에 한해 수정이 가능하지만, 핵심적인 인적 사항이나 여권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신규 신청(New Application) 메뉴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유효한 이메일 주소, 현재 소지한 여권의 사진 면 스캔본, 그리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사진의 경우 배경이 흰색이어야 하며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심사에서 탈락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심사 수수료는 원화 기준 1만 원이며 결제 완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입력한 정보에 오타가 없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2025년 변경된 유효기간 및 면제 대상 보기
정부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K-ETA 한시적 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2025년 현재에도 이러한 정책은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국적 국가가 현재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면제 대상 국가라 하더라도 입국 신고서 작성 생략 등 K-ETA의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여행객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 구분 | 기존 규정 | 2025년 이후 변경 사항 |
|---|---|---|
| 일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 | 최대 3년으로 확대 적용 |
| 신청 수수료 | 10,000원 (부가세 별도) | 좌동 (결제 수단 다양화) |
| 대상 연령 | 전 연령 필수 | 17세 이하, 65세 이상 면제 가능 |
최신 규정에 따르면 만 17세 이하 청소년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K-ETA 신청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국가별 협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재발급 전에 반드시 자신의 연령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대상자들은 여권 만료일이 그보다 짧을 경우 여권 만료일까지만 허가가 유효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불허 결정 시 대처 방법 및 주의사항 신청하기
재발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Denied)’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과거 입국 시 법규 위반 기록이 있거나, 입력한 정보가 여권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만약 오기재로 인한 불허라면 즉시 정확한 정보로 다시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절된다면 인근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비자(C-3 등)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K-ETA 승인 결과는 반드시 이메일뿐만 아니라 공식 홈페이지의 ‘결과 확인’ 메뉴에서 직접 출력하여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권할 때 승인 화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허가서가 발급된 이후에 주소지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신청 없이 홈페이지 내 ‘정보 수정’ 기능을 통해 업데이트만 하면 되므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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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재발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재발급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1. 여권을 분실해서 새로 만들었는데 기존 K-ETA를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 번호가 바뀌면 기존 허가는 무효화되므로 반드시 새로운 여권 정보를 바탕으로 재발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Q2.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미리 갱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여행 중에 유효기간이 끝날 우려가 있다면 미리 재발급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로운 허가를 받으면 기존 허가는 자동으로 대체됩니다.
Q3. 재발급 비용이 최초 신청보다 저렴한가요?
아쉽게도 재발급 수수료는 최초 신청 시와 동일한 1만 원입니다. 시스템 이용료 성격이 강하므로 갱신 때마다 동일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Q4. 신청 정보를 틀렸는데 결제 후 수정이 가능한가요?
결제가 완료되고 심사가 시작되면 이름이나 여권 번호 같은 중요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시 비용을 지불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므로 주의하세요.
Q5. 재발급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오지만, 시스템 상황에 따라 최대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