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문서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로 조건의 명확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는 달리 계약 종료 시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퇴직금, 연차, 갱신 기대권 등 분쟁 소지가 있는 항목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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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기업별 특성에 맞는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추세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과 법정 수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여 계약서에 반영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확인하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시점과 종점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의 내용과 근무 장소 또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전보나 업무 범위 갈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임금 항목에서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의 지급 기준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산정 방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이상이 보장되도록 시간을 지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4년 대비 2025년 계약직 고용 트렌드 상세 더보기
2024년부터 강조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2025년에도 계약직 근로자 보호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는 금지되며, 만약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이나 수당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계약직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차별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업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도입 시 이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근로 장소를 특정 주소지로 한정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장소’로 기재하거나, 정보 보안 유지를 위한 서약서 등을 별첨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으로 전자 근로계약 체결이 보편화된 점도 2025년의 주요 변화 중 하나입니다.
계약직 퇴직금 및 연차 계산법 보기
많은 계약직 근로자가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퇴직금과 연차 휴가 발생 조건입니다. 계약직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계약 기간을 6개월씩 연장하여 총 근무 기간이 1년을 넘긴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구분 | 발생 조건 | 비고 |
|---|---|---|
| 연차 유급휴가 |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 1년 미만 근로자 기준 |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 시급제 근로자 필수 체크 |
| 퇴직금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 계약 갱신 시 합산 적용 |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년 기간제 계약을 맺고 만료와 동시에 퇴사한다면 최대 11일의 연차 수당 혹은 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라 1년 딱 맞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그다음 날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므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거절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근로 관계는 자동 종료되지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대권이란 근로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수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거나, 일정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노동위원회의 판정 경향을 보면 갱신 절차의 공정성과 거절 사유의 객관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전 최소 30일 전에는 계약 종료 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노사 양측 모두에게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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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주 묻는 질문 확인하기
Q1.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어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해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Q2. 2024년 체결한 계약이 2025년으로 넘어갈 때 최저임금 반영은?
A2.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연도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새해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무효가 되며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3.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A3.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의 계약직이라도 요건 충족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Q4. 수습 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 중 임금을 감액(최대 10%) 지급하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에게는 수습 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