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2024년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의 15퍼센트 또는 18퍼센트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른 항목과 달리 소득이나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 부양가족의 의료비까지 포함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2024년 귀속분부터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공제율이 확대 적용되는 등 변화된 내용이 많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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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조건 확인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재활,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의약품 구입비가 포함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 비용도 공제 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의 경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 정책 변화로 소득 제한이 폐지되는 추세이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및 계산 방법 상세 더보기
의료비 공제금액은 크게 ‘한도 제한이 없는 그룹’과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는 그룹’으로 나뉩니다.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되며 한도가 없습니다. 반면 그 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의료비 – 총급여액의 3%)의 15% 금액이 최종 세액공제액이 됩니다. 만약 난임시술비라면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치료비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일반 의료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반드시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의 효율적인 의료비 공제 전략 보기
맞벌이 부부라면 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아줄지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일반적으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적을수록 3퍼센트 문턱이 낮아져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 소득세 자체가 적어 공제받을 세액이 이미 없는 상태라면 오히려 급여가 높은 쪽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양쪽의 결정세액을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누가 받느냐와 상관없이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본인이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의료비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누락 방지 및 증빙 서류 신청하기
대부분의 의료비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하지만 모든 내역이 완벽하게 집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안경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그리고 일부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해당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에 병원을 자주 방문했거나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간소화 서비스 내역과 본인의 카드 결제 내역 혹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반드시 대조해보고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미리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주요 항목 요약표
| 구분 | 공제 대상 및 내용 | 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외 부양가족 (연 700만 원 한도) | 15% |
| 특정 의료비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산정특례자 (한도 없음) | 15% |
| 난임시술비 | 모든 근로자 대상 난임 시술 비용 (한도 없음) | 30% |
| 미숙아 치료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비 (한도 없음)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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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에서 빼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고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을 위해 근로자가 직접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부모님의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했는데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이 되나요?
의료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중복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Q4. 간병인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타깝게도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현재 세법상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나 약국에 지불한 약값과는 성격이 다른 사적 계약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