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법 쉬워요

209시간 계산법 쉬워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였는데요. 이처럼 근로자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이 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도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209시간만 기억하면 됩니다. 209시간은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인데요. 209시간 계산법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209시간 계산법

 

주휴수당

 

근로시간

 

휴게시간

 

초과근로

 

◈209시간 계산법◈

 

 

 

최저임금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해서 월 환산기준으로 209시간이 되는 것인데요. 2021년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인데요. 8720 X 209시간 = 1,822,480원으로 월 최저임금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간단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209시간 계산법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우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40 + 8) x 52 + 8시간] ÷ 12 =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당 4시간이 유급처리되는 경우라면 [(40 + 8 + 4) x 52 + 8시간] ÷ 12 = 226시간으로 공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한줄정리

 

〉 월 최저임금제도 = 해당년도 최저시급 x 209시간

〉 주당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 X = [(40 + 8) x 52 + 8시간] ÷ 12 = 209시간

〉 주당소정근로시간 40시간 + 4시간 유급 = [(40 + 8 + 4) x 52 + 8시간]÷12 = 226시간

 

◈주휴수당◈

 

 

 

 

209시간 계산법에 기준이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인데요. 근로기준법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계산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만근을 할 경우 주 1회 휴일을 줘야 하는데요. 이 경우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줄정리

 

〉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만근을 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 제공 : 별도수당 지급

〉 Ex) 주 40시간제의 경우 통상임금계산: 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8시간

 

 

◈근로시간◈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과 2항에 의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명시를 통해 초과근무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9조에 의거 15~18세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줄정리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휴게시간◈

 

 

 

휴게시간의 경우 209시간 계산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없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으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줄정리

 

〉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 이상(보통 점심시간을 기준)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초과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수당을 지급해서 209시간 계산법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초과근로수당은 초과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한 뒤 그에 대해 1.5배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산부 또는 18세 미만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한줄정리

 

〉 초과근로수당 = 초과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 X 1.5배

〉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제2항 임산부 및 18세 미만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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