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건축비용 간단요약

전원주택 건축비용 간단요약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은 도시 근교 또는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축비용이나 기타 정보에 관한 정보가 없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지 100평, 주택 30평 기준으로 전원주택 건축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전원주택 건축비용 – 세금

 

§ 전원주택 건축비용 – 측량 및 설계

 

§ 전원주택 건축비용 – 공사비

 

§ 농지전용부담금

 

◈세금◈

 

 

 

첫번째 전원주택 건축비용으로는 대지의 세금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하는데요. 땅을 구매하게 되면 세금도 자연히 붙게 됩니다. 이는 취등록세로 구분되는데요. 취등록세의 경우 토지비용에서 3.4%가 붙게 되며, 100평을 7천만원에 주고 샀을 경우 취등록세는 2,380,000원이 됩니다.

 

 

대지에 관한 취등록세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취등록세도 전원주택 건축비용에 포함해야 하는데요. 건물을 지어 내 건물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취득세로 공사비의 2%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등록세는 공사비의 0.8% 정도가 들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서 10%, 교육세는 건축물 등록세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줄정리

 

* 토지: 취등록세 – 토지비용의 3.4%

* 건축: 취득세 – 공사비의 2%, 등록세 – 공사비의 0.8%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교육세 – 건축물 등록세의 20%

 

◈측량 및 설계◈

 

 

 

두번째 전원주택 건축비용으로는 측량 및 설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측량은 지표면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데요. 100평 기준으로 측량을 할 경우 약 9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의 가장 큰 매리트인 조경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약 800~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측량까지 마쳤다면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야겠죠? 전원주택 건축비용 중 설계비는 토목설계와 건축설계로 구분하는데요. 토목설계의 경우 100평 기준으로 약 35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건축설계인데요. 설계 방식과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견적을 내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한줄정리

 

* 측량 – 100평 기준 약 90만원 비용 발생

* 조경 – 약 800~1000만원의 비용 발생(평수에 따라 상이)

* 설계 – 토목설계 100평 기준 약 350만원 / 건축설계 비용 인테리어 업체별 상이

 

 

◈공사비◈

 

 

 

설계까지 모든 작업이 끝났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전원주택 건축비용으로는 인허가비, 건축 공사비, 수도관련 공사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인허가 비용은 평당 약 10만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용은 평당 500만원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전기 및 수도, 정화조 시설비와 관련된 비용인데요. 이미 기존에 전기나 수도가 들어와있다면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스까지 설치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약 8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화조까지 설치하는 경우라면 250~500만원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수관로 역시 전원주택 건축비용에서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비나 눈이 왔을 때 물이 마당에서 밖으로 잘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공사로, 약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줄정리

 

* 인허가비용 평당 10만원, 건축 공사비용 평당 500만원

* 가스시설비 약 800만원, 정화조설치비 250~500만원

* 우수관로 시설비 약 3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앞서 설명드린 사항만 고려해도 전원주택 건축비용이 다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원주택을 지을 장소가 논이나 밭이었을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공시지가에서 30%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평당 99000원이라고 할 경우 30평에 30%로 계산하면 약 300만원정도의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줄정리

 

* 전원주택 건축 장소가 논이나 밭일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 농지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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