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보상금 핵심내용
교통사고 등으로 차가 많이 파손된 경우 차량을 폐차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때 비용을 지불하고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규제가 사라지면서 차량의 부품을 재활용하게 되자 폐차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상금은 꼭 챙겨야겠죠?
목차
◆ 폐차절차
◆ 폐차시 구비서류
◆ 폐차 보상금
◈요약한줄◈
폐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폐차 상담 및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폐차보상받을 입금계좌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차주가 원하는 견인시간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는 당일도 견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바로 원부조회가 들어갑니다. 압류나 저당설정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기본적으로 주정차위반, 자동차세, 속도위반 등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차주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압류해제는 차주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는데 무료입니다.
폐차 견인시에도 추가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차량 견인이 완료되고 폐차 보상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견인 완료 후 2일 이내에 말소등록이 완료되고 말소증을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한줄
* 신청 – 원부조회 – 견인 – 보상금 지급 – 말소등록 – 말소증 전송
* 지정한 시간대에 견인 후 2일 이내 말소처리
◈폐차시 구비서류◈
폐차 구비서류는 간단합니다. 개인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이 필요하고 개인사업자는 자동차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연식이 오래된 경유차의 경우 국가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은 기준치 이상의 질소산화물, 탄화후소가 배출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폐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명의일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부와 차주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이 지급될 차주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2인 이상 공동명의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될 명의의 통장사본과 함께 지원금을 포기하는 명의자의 인감도장 날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요약한줄
* 개인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 가능
◈폐차 보상금◈
가장 궁금할 내용은 아마도 폐차 보상금일 것입니다. 이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상금은 순수 고철에서 나오는 금액과 재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나뉩니다. 차종과 연식을 알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고 재활용할 있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보상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품은 엔진, 미션, 휠, 트렁크, 보닛 등입니다. 휠의 경우 중요인데, 철보다 알루미늄이 더 단가가 좋습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는 자치별 잔존가치 금액을 매월 업데이트합니다. 소나타의 경우 대략 30~50만원의 보상금이 나옵니다.
요약한줄
* 고철금액 + 재활용할 수 있는 금액
* 소나타 폐차시 30~50만원 보상받을 수 있음
폐차 경험이 없는 저도 무료로 폐차를 해주면 편리하겠다는 생각만 했지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저처럼 몰랐다가 보상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자동차협회에서 공식으로 허가증을 받은 업체에서 폐차를 진행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