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회사 발급 1년 미만 홈택스 |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 회사 발급 1년 미만 홈택스 |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에 관해 알아봅니다.

12월이 다가오는데요. 곧 있으면 연말 정산입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잘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2월 급여부터 연말정산까지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서 연말정산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아래 사이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hometax.go.kr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원천징수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급 하려면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이 끝난 후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란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 노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 할 때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근로소득에 의한 내역을 기록한 것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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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bT04Ne

이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할지 빼야 할지 알기 위해서 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현재 주거래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발급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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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홈택스 홈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여러 가지 현금 영수증 카드, 관리지급, 명세서, 세금신고내역, 제출내역, 세금납부, 환급, 고지체납내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등등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여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받기 위함이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려면 지급명세서 등 지출 내역을 누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때 본인이 기존에 수익이나 소득이 발생한 회사나 기관에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 될 때 일부 세금을 미리 떼어 납부했던 흔적들이 보일 거예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이처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 경력 인정을 위해서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알아 두시면 일상생활에 유용한 꿀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에요.

참고로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게 될 경우에는 차감 징수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기 되는데요. 만약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플러스(+) 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발급 1년 미만 홈텍스 발급 방법

아래 사이트 회사 발급 1년 미만 홈텍스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 직장에서 3개월 근무했어도 정규직과 임시직의 구분 없이 근로자가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회사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위해 3일정도 소요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외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때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기생략 *제14조,제39조,제41조..표기생략….을 위반한 자

지금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원천징수영수증 보는법, 회사 발급 1년 미만 홈택스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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