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사건도 여가부에 통보 의무화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도 여가부에 통보 의무화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도 여가부에 통보 의무화 앞으로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물론 성희롱 사건까지 여성가족부에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성평등기본법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출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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