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반값 복비…10억 주택 900만 원→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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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반값 복비…10억 주택 900만 원→500만 원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절반까지 낮춘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가 각각 적용됩니다. 출처: 오늘부터 반값 복비…10억 주택 900만 원→500만 원 보러가기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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