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출처: 전자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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