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 인터넷 발급방법 | 모바일 핸드폰 (x)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꽤나 발급받을 일이 많은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가족 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란?
가족 관계 증명서류는 등록 기준지,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따위를 기록한 공문서로써 각종 지원금을 받거나 무주택구성원을 증명 또는 은행대출 받기 등등을 위해 발급받게 되는 서류입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을 보시면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여 개인의 정보를 기재한 증명 서류로,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등 기재 범위가 3대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가족 관계 증명서는 정부 24에서 발급받는것이 아닌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등이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관계 증명서는 모바일(핸드폰) 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열람자체가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PC 인터넷으로 아주 간단하게 3분정도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1. 사이트 내 가족관계 증명서 클릭
(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2에 따른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중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여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고한 인증서가 필요하며,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약관 동의 및 개인정보입력
3. 인증서 입력
4. 가족관계 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3번의 내용은 열람내용 범위에 대한 선택란입니다. 일반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와 관한 사항 상세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사항 특정증명서는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을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에 어디까지 열람을 해야하는지 문의 후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또한 최근 개인정보강화로 비공개 요청하는 곳도 많으니 이 점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요에따라 기본,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도 출력이 가능하니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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