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유지 금액 변경 | 청약 방법 청약홈 바로가기 | 종합저축 가입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전국적으로 가장 관심이 뜨거운 것은 단연 주택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으며, 이럴때 일 수록 이유를 떠나서 내집마련의 가장 현명하고 또 확실한 방법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만들어놓고 신청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기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통장을 가입하고 2년이 지나야지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 가입 후 1년, 비수도권은 가입 후 6개월이 경화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의 납입횟수는 24회 납입을 연체없이 진행해야하며 그 외 지역 수도권은 12회 비수도권은 6회를 연체없이 납입을 해야지 조건이 주어집니다.
예치금은 민간 주택의 경우 입니다.
1) 서울 / 부산
300만원 ( 85제곱미터 기준) / 600만원 (102제곱미터 기준) / 1,000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 전 면적이 1,500만원 이상 입금되어야 가능
2) 그 외 기타광역시
250만원 (85제곱미터 기준) / 400만원 (102제곱미터 기준)/7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 전 면적이 1,000만원 이상 입금되어야 가능
3) 기타시군
20만원~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유지 금액 변경
주택청약 납입금액은 월 2만원 ~ 월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예치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개설을 했던 은행 내방및 은행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 금액 변경 등으로 유지금액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청약홈은 주택청약에 관한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청약 신청 부터 청약 당첨 조회, 자격, 청약일정 및 소개등 전국 주택 청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주택 종합저축 통장 가입 방법
청약 통장 (입주자저축) 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타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의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필수조건으로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전 통장들은 각각의 사용 용도에 맞도록 통장을 개설해야 했었지만 청약예금이나 청약 부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은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공공주택) 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불편없이 모든 기능을 한데로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09년 5월6일 출시하면서 이후, 2015년 9월 1일 부터 기존통장들은 사용은 가능하지만 신규 발행은 안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다른 은행과의 중복가입은 안되므로 기존 청약 통장이 있다면 이를 해지한 후 신규가입해야 합니다.
개설가능 은행은 기업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에서 발행가능합니다.
이 밖의 궁금한 사항은 아래 “청약홈 내의 청약소통방”을 통하여 다양한 궁금증과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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